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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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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퇴근후 몸이 너무 아파서 아침에 회사에 전화하고 결근- 1.5일분 급여 공제

안녕하세요

근무중인 회사는 연차 사용 일주일전에 연차계를 제출하라는 내규가 있습니다.

삼년동안 그렇게 규칙을 잘 지켰는데 지난달 말일경 퇴근후 밤부터

어지럽기 시작해서 밤에 참을 설쳐서, 아침에 출근이 힘들어서, 회사에 병가로 전화했는데

1)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결근처리, 1.5일이 공제되어 있습니다. -

일주일전에 연차계를 제출안해서 공제했다고 함.(잔여연차는 그대로)

2) 회사 관리자들이 연장자들한테도 반말은 기본, 큰소리 지르고, 맘에 안들라치면 노예 다루듯 어려운 일만 골라서 시키고,

사람들한테 누구 누구 해고시키겠다하고 소문내고 다닙니다. 이러니 아침마다 회사 가는데 너무 두렵고,

대표이사는 이런 관리자가 좋답니다. 관리 잘한다고요.

근무장에 휴대폰을 들고 들어갈 수도 없어서 녹음도 못하고 두통에 노이로제로 자진퇴사할 예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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