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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6

퇴근후 몸이 너무 아파서 아침에 회사에 전화하고 결근- 1.5일분 급여 공제

안녕하세요

근무중인 회사는 연차 사용 일주일전에 연차계를 제출하라는 내규가 있습니다.

삼년동안 그렇게 규칙을 잘 지켰는데 지난달 말일경 퇴근후 밤부터

어지럽기 시작해서 밤에 참을 설쳐서, 아침에 출근이 힘들어서, 회사에 병가로 전화했는데

1)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결근처리, 1.5일이 공제되어 있습니다. -

일주일전에 연차계를 제출안해서 공제했다고 함.(잔여연차는 그대로)

2) 회사 관리자들이 연장자들한테도 반말은 기본, 큰소리 지르고, 맘에 안들라치면 노예 다루듯 어려운 일만 골라서 시키고,

사람들한테 누구 누구 해고시키겠다하고 소문내고 다닙니다. 이러니 아침마다 회사 가는데 너무 두렵고,

대표이사는 이런 관리자가 좋답니다. 관리 잘한다고요.

근무장에 휴대폰을 들고 들어갈 수도 없어서 녹음도 못하고 두통에 노이로제로 자진퇴사할 예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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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2.2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일주일전에 요청하지 않아도 연차처리해야 합니다.

    2.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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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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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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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승인 없는 당일 결근은 당일 급여 1일치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주휴수당도 차감되므로, 2일치까지 공제 가능하니

    1.5일치 공제가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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