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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쌍봉낙타136
말끔한쌍봉낙타13623.10.12

용도 미등록 오피스텔 매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 명의의 오피스텔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구매 당시 용도에 따라 주거용/사업자용 등록 절차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에 매도하게 되었는데 매수자 관점에서 질문드립니다.

Q1. 용도 미등록 문제로 매수자께서 매수하실 때, 금전적인 측면에서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는지?

(제가 용도 등록을 안했으므로 제가 배상하고자 합니다.)

Q2. 아니면 제가 용도 지정 후 매도해도 되는지?

(예시. 10월 12일 용도 등록 신청, 11월 12일 매도)

Q3. 기타 주의사항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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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의 해당 부동산의 실제 용도를 주택 또는 주택 외 용도를 결정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매수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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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수자입장에서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양도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상가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용도 지정과는 무관합니다.

    3.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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