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상대방 차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1. 사고 당시 상대방 차의 보험사에 접수가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상대방 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나요?
2. 교통사고 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는거라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을까요?
3. 만약 보험사에 아직도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면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싶은데,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