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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08.11

민사소송 증거 블랙박스 질문합니다ㅇㅇ

교통사고로 인해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상대방 차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1. 사고 당시 상대방 차의 보험사에 접수가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상대방 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나요?

2. 교통사고 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는거라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을까요?

3. 만약 보험사에 아직도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면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싶은데,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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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알수 없습니다. 보관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3. 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