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신호위반 피해자입니다
사고가 크게 나서 현장에서 경찰분들이 양쪽 차 블랙박스 가져가셨구요
담당관님은 상대방 조사 후 사건 종결할 거라고 하시며 블랙박스 sd카드는 받아왔는데요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채로 저희측 보험사에 영상 전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관련은 없습니다.
경찰서 신고건의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으나
님보험사에 영상을 제출하여 님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보험사도 과실 비율을 따지기 위해 블랙 박스 영상을 달라고 할 수 있고 전해주어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의 100%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우리 보험사 접수는 취소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사고 피해가 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전달의 개인정보라서 의무는 아니지만 선생님 보험사에게는 피해입증을 위해서 주는게 사고처리를 잘하는 방법이실겁니다. 블랙박스가 또 있어야 보험사도 상대방보험사한테 주장할 근거가 생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