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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후투티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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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는 매장 넘길때 권리금을 건물주가 관여할수있나요

조그만하게 옷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매출이 안나와서 대출만 늘어가서 정리 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건물주가 관여할수있나요???? 제가 적정기준 잡고있는데 건물주가 잔소리를 하네요 .. 전 여기 권리금만 5천 주고들어왔는데 내놓을땐 3~4천으로 내놓으려하는데도 비싸게 내놨다고 뭐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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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