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급여 문의] 시급제 월급 산정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1일 8시간, 주 5일(월~금) 근무
4대보험 가입
시급 10,200원 적용
3개월 계약
6월 근무일수: 21일(월~금)
주휴수당: 4일로 계산
질문
위 조건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시급제로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6월 급여를 ‘시급 × 8시간 × (21일 + 4일)’로 계산하면 2,040,000원이 나오는데,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기준 월 최저임금(약 2,096,270원)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 산정 시, 반드시 ‘시급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현행법상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