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급여 문의] 시급제 월급 산정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1일 8시간, 주 5일(월~금) 근무
4대보험 가입
시급 10,200원 적용
3개월 계약
6월 근무일수: 21일(월~금)
주휴수당: 4일로 계산
질문
위 조건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시급제로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6월 급여를 ‘시급 × 8시간 × (21일 + 4일)’로 계산하면 2,040,000원이 나오는데,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기준 월 최저임금(약 2,096,270원)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 산정 시, 반드시 ‘시급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현행법상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급제는 매월 근로일수가 고정되지 않아 매월 급여가 변동됩니다. 반면에 월급제는 매월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즉, 2,096,670원은 209시간을 고정적으로 적용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동일하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월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미달한다고 하여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