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근무일수 및 시간과 관련한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 3일 출근(일자는 별도 합의에 따름), 1일 8시간 근무(3개월 계약)
다만, 업무 일정에 따라 주 3일 출근에서 4일 출근이 예상되는 바(월 1회, 총 3번, 1달 근로일수 13일)
1. 월급제 계약을 할 시 위 조건에 따른 주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주휴일 일요일)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 3일 = 24시간으로 본 상태에서,
월 1회 1일 추가 근무시 해당 시간을 연장근무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연장근무시간은 소정시간에는 포함 안됨).
주휴시간은 8 * 24 / 40 = 4.8 시간으로 단시간 대비 비율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3일 근로를 소정근로일로 명시하시고, 특정 일에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두시길 바라며, 이를 근로자가 숙지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이 3일, 하루 8시간 근로라면 24/40x8을 한 4.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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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
기본근로시간 월 104시간(8h×13일)
주휴 월 22.6시간(1일 5.2h×4.345)
총합 126.6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주 3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수로 잡고,
나머지 1일 8시간씩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겠습니다.
따라서 주 24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간간이 발생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이고요.
주휴는 4.8시간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월급여를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주 24시간, 2주 24시간, 3주 24시간, 4주 32시간이므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04시간/4주= 2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26시간/40시간*8시간= "5.2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며, 주휴수당은 4.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3일 근무 시, 3*8/5 가 1일 소정근로 시간이고 1일 주휴수당입니다.
주4일 근무 시, 4*8/5 가 1일 소정근로 시간이고 1일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8시간×3일)입니다.
간혹 주 4일 출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24/40)×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일 8시간 근무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24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3일 소정근로시간 24시간x4.345주 = 104.28
주휴시간 4.8시간 x4.345주 = 20.856
125.136시간x 시급으로 산정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