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등과 적색점멸등이있는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누구의 잘못이 큰가요?
황색점멸등과 적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ㆍ
이런 경우 누구의 잘못이 큰가요?
황색점멸등이 켜져있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는 빠르게 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색점멸등이 켜져있는교차로를 통과하는차는 서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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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점멸과 적색점멸에서 사고는 당연히 적색점멸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적색점멸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주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과실비율도표상 황색점멸신호도 과실이 적용되지만 가피 구분은 적색점멸신호가 가해자가 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점멸 등은 서행을 해야 하며 적색 점멸 등은 일시 정지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현재 양측 모두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적색 점멸 등에서
진행한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
또한 황색 점멸 등에서 서행하지 않은 것은 신호 위반이 아니나 적색 점멸 등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은 것은 신호 위반
적용을 받기에 적색 점멸 등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은 차량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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