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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비오리185
자비로운비오리18522.06.23

1~2차선 동시좌회전간 사고과실은?

1~2차선 좌회전간 1차선에서 차선넘어와 2차선에 있던 차와 사고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즉, 쉬게 말해서 1차선 2차선 이동간에 1차선에 있던 차량이 2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사고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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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넘어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에 대한 부분으로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선 여부, 방향지시등 점등 유무 및 충돌 위치(차량 앞인지 뒤인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70%이상 많으면 100%까지 가기도 하며 이 부분은 블랙 박스나 CCTV 등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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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는 불가능하나 차선 변경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차선을 변경하던 1차로 차량이 2차선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1차선 차량의 과실이 크며 그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회피가 불가능할 정도로 유도선을 이탈하여 갑자기 넘어와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도 볼 수가 있으며

    2차로 차량의 과실이 10~20%까지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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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차선 좌회전간 1차선에서 차선넘어와 2차선에 있던 차와 사고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이는 사고장소에 따라서 과실관계가 다릅니다.

    즉,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이라면 차선변경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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