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선 동시좌회전간 사고과실은?
1~2차선 좌회전간 1차선에서 차선넘어와 2차선에 있던 차와 사고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즉, 쉬게 말해서 1차선 2차선 이동간에 1차선에 있던 차량이 2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사고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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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넘어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에 대한 부분으로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선 여부, 방향지시등 점등 유무 및 충돌 위치(차량 앞인지 뒤인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70%이상 많으면 100%까지 가기도 하며 이 부분은 블랙 박스나 CCTV 등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는 불가능하나 차선 변경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차선을 변경하던 1차로 차량이 2차선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1차선 차량의 과실이 크며 그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회피가 불가능할 정도로 유도선을 이탈하여 갑자기 넘어와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도 볼 수가 있으며
2차로 차량의 과실이 10~20%까지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차선 좌회전간 1차선에서 차선넘어와 2차선에 있던 차와 사고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이는 사고장소에 따라서 과실관계가 다릅니다.
즉,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이라면 차선변경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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