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색 점멸 등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황색 점멸등은 서행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색 점멸 등의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적색 점멸 등에서
진행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며 7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또한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적색 점멸등에서는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진입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