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가 작년에 공제 못받는거는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교육비 부문에서
작년에 교육비 명목으로 500을 썼어요.
그럼 연말정산시에 30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고
200은 지금 따로 올리지 않은 상태에요.
200은 내년에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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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소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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