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경우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으나, 경험이 적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순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기 보단,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올 수 있으니 교육비 부분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계산방법 전혀 몰라도 금액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반영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