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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꿀벌75
뽀얀꿀벌7520.10.30

가상화폐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 해외계좌를 통해 외화로 출금하게 된다면 세금을 피할수 있을까요? 일일히 추적이 불가능할텐데요

또한 이 방법이 불법이 될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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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 과세기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내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현재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아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미 보유한 코인은 손실 여부와 관련없이 2021년 9월 30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월30일 기준 보유코인으로 과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여 100만원이 되었을때 900만원을 이미 손실을 보았지만 이것에 대한 인정은 없고

    10월1일 1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되는것이고 여기에서 원금인 1000만원이 되었을경우 900만원의 수익을 본것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9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 650만원에 대한 20%의 세금 130만원을 내게 됩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위 기사에 의하면 해외 거래소 이용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P2P(개인 간) 거래를 이용할 경우 탈세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합니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밝히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해외거래 무신고 시에는 60%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얼마전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꿈 깨라, 금융으로 인정한 적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쐐기 박은 금융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16853?lfrom=kaka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화로 출금이 가능한 거래소가 한정적이며

    그렇게 할경우 국내 과세는 피할수 있습니다만

    해외 과세기준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외화로 세금기준 없는 국가에서 출금하시면 과세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정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내국인이 해외 계좌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차액에 대한 세금은 피하더라도 원화로 입금을 받으려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