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는 역주행한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자동차에 비해 속력도 느리고,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가 더 크게 다치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좀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역주행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가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인정된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은 상당부분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