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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자전거 역주행시 사고 발생하면 책임 비율은 어떻게 도나요?

일반도로 자전거 주행중 역주행시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차의 경우 역주행차가 무조건 잘못일텐데

자전거의 경우는 다른가요?

보통 역주행시 마주 오늘 차량 확인이 본인과 앞차도 서로 인식해서 안전하다는데 위험한거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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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는 역주행한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자동차에 비해 속력도 느리고,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가 더 크게 다치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좀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역주행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가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인정된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은 상당부분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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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 도로 상황, 주행 상황등을 감안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역주행 사고의 경우 자전거 60% : 차량 40%의 기본 과실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도로 상황, 사고 상황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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