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4.21

차도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히면 자전거 잘못이 더 큰가요??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역주행해서 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사 나면 자동차와 똑같이 생각해서 자전거 잘못이 큰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차도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히면 자전거 잘못이 더 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량에 포함되어, 역주행을 할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시 자동차보험의 과실기준상으로는 역주행 자전거의 과실 60%, 직진중인 차량은 40%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이 더 많으며 보통 6:4 정도로 자전거 과실이 많이 산정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역주행하면 역주행을 한 자전거의 과실이 높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역주행 시에 자동차는 100% 과실이 되지만 상대적인 약자인 자전거의 경우 역주행을 하더라도

    100%과실이 되지는 않고 기본 과실 역주행 자전거 60 : 40 상대 자동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