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역주행해서 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사 나면 자동차와 똑같이 생각해서 자전거 잘못이 큰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차도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히면 자전거 잘못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량에 포함되어, 역주행을 할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시 자동차보험의 과실기준상으로는 역주행 자전거의 과실 60%, 직진중인 차량은 40%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이 더 많으며 보통 6:4 정도로 자전거 과실이 많이 산정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역주행하면 역주행을 한 자전거의 과실이 높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역주행 시에 자동차는 100% 과실이 되지만 상대적인 약자인 자전거의 경우 역주행을 하더라도
100%과실이 되지는 않고 기본 과실 역주행 자전거 60 : 40 상대 자동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