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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3.01.18

유휴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

유휴 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모텔로 사용했는데 이걸 철거하려고 합니다. 이 부지를 이용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나 신고없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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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 지역별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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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구청에 반드시 신고 및 허가 여부를 문의하시고 주차장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에 문의 및 통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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