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 지역별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