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
유휴 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모텔로 사용했는데 이걸 철거하려고 합니다. 이 부지를 이용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나 신고없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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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 지역별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구청에 반드시 신고 및 허가 여부를 문의하시고 주차장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에 문의 및 통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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