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만원짜리 월세에 살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보증금도 다 까먹고 월세도 1년정도 못 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강제퇴거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를 상환완료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와 함께 밀린 월세의 지급 청구소송을 당할 것이고, 임차주택의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2기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이에 대항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이미 소진하고 추가적인 월세 납입분이 있다면 이부분도 법적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명도소송 진행시 기간이 걸리지만 강제집행권원이 떨어지면 이사나가야 합니다. 주인이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월세 미납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