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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치와와19

내추럴한치와와19

공무원인데 상하차 해도 되나요?ㅠㅠ

말 그대로 공무원입니다

요즘 물가가 다 높아져서 투잡을 하고싶은데..

일용직으로 소득 신고를 한다는데 그럼 안되겠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잡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다른 직업에 겸할 수 없으므로

    유관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동규정 제26조에 따라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금지 규정이 있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발될 경우 징계가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