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근대에도 해외를 왕래할 때 통행증이나 호패 같은 신분증으로 입출국을 심사하기도 했으나 국경지대가 근현대 수준으로 행정력이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근대적인 의미의 여권은 개화기 시절의 조선때 처음 생겼으며 당시 여권 대신 집조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초기 종이 한장이였지만 대한제국 설립이후 국장이나 외무부 인장, 신원보증, 안전 확인메세지 등 오늘날 여권의 필수적인 요소가 들어가 근대 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제국 외부는 1904년 전라도 창평에 거주하던 김만수(당시 23세)씨에게 집조를 발급했으며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으로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기 1년 전 발급된 것으로 오늘날 여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