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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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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종에서, 해외물품으로 발생한 매입부가세액을 적용해도 될까요?

저희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입니다. (수입관련업종 없음)

올해 상반기에 해외에서 파는 물품들을 보다가 마음에 들어서, 저희 사무실 사용물품으로 컵과 주전자를 3개 들여왔습니다.

사업자통관번호를 만들어 들여오니 부가세가 붙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창고사용금액에도 10%의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3건 총 매입부가세액은 8만원이고(물품가액 총80만원), 발행처는 인천공항통관어쩌고.. 입니다.

여하튼 이 경우, 인천공항어쩌고 발행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저희가 수입물품을 다루는 업종이 아니다보니 이걸 매입세액으로 차감해도 되는지 찝찝해서요.

(참고로 이번에 해보니, 사업자통관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워서 앞으로는 절대 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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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재화 등을 매입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매입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통관하여 사용하고 세관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