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닌 땅(임야)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임야에 20년 이상된 타인의 묘지가 있어요.
어떻게 묘지 이장을 시킬 수 있는지요?
법적인 문제와 조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장사법 및 묘지 설치연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한지 오래되었다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장을 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지만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