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새까만홍학199
새까만홍학19922.04.26

나의 땅에서 타인의 묘지를 이장하게 하기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다름아닌 땅(임야)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임야에 20년 이상된 타인의 묘지가 있어요.

어떻게 묘지 이장을 시킬 수 있는지요?

법적인 문제와 조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장사법 및 묘지 설치연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한지 오래되었다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장을 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지만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