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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카구232
자유로운카구23219.10.03

시골 사용하지 않는 밭에 불법 점유한 묘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저희 사용하지 않는 밭에 오래전 할아버지 계실때(약 30년 전)부터 타인의 묘가 2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시골에 갔다가 묘지가 3장이 늘어서 합이 5장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수소문 끝에 묘지 주인을 찿아서 이장 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저희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허락을 하였다고 이장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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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 분묘기지권의 개념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2. 요건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분묘 설치

    (나)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나. 분묘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봉분이 분묘의 존재를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방법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3. 효과

    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미 설치되어있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이 권리는 권리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하며 상속될 수 있으나 양도될 수는 없다.

    출처:https://m.blog.naver.com/lchulwoo/221657204322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