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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3.05

안녕하세요. 일반전세 중 LH전세 계약 가능여부 질문?

전세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2년전세 계약하여 1년 4개월 거주중이구요
전세대출 실행하여 계약했습니다.

거주기간 도중 lh행복주택 당첨되어 전자계약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전세집 유지하며 새로운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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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행복주택 계약서 작성할 때 입주기한이 있을 겁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입주기한 내에 입주하려면 현 거주중인 주택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계약만료전이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므로 임차인이 적극 노력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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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계약중에 새로운 게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택으로 입주할 때 기존 대출을 상환과 동시에 진행하거나 아니면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지침별로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추가적인 문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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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도중이라도 다른 계약을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대출이 있으므로 대출승인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조건부 대출을 신청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역시도 두군데 모두 할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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