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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바다사자245
거창한바다사자24523.06.11

보험가입후에 몇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다른 보험이 더 마음에 들거나해서 기존 보험을 취소하려면 몇일 이내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보험사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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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마다 다를 수 있고요. 일반보험의 경우 증권수령후 15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TM보험은 30일이내 가능합니다.

    또한 불완전판매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청약철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가입한지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기간은 모든 보험회사가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제도란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보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는 보험약관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철회신청서를 요청하여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거나, 전화로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다른 보험이 더 마음에 들거나해서 기존 보험을 취소하려면 몇일 이내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내용으로 모든 보험사가 동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 청약 철회의 경우 가입 30일, 보험증권을 받은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1회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계약

    은 제외됩니다.

    이는 철회의 사항이며

    해지의 사항은 필요 시 보험회사 대표 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철회는 대부분 증권받으시고 15일 이내 처리 가능하십니다.

    해지시점은 고객님의 자유입니다.

    기존 보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연락주세요.

    저는 국내에 있는 모든 보험사 취급하고 있으며

    무료로 보험점검해드리며 거품없이 맞춤식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상담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언제라도 가능하신데

    보험료를 돌려받는 청약철회는 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 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문의하시거나 댓글 등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한 후에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동일하게 철회 기간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시 본인이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경우 30일이내 청약철회가능합니다.

    불만족 등의 사유가 있는경우는

    3개월이내 품질보증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30일 기간 동안 청약철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순변심이든 사유 불문하고 해당 콜센터 전화 하셔서 청약철회 요청하시면 납입 보험료 환급 받고, 처음 부터 가입하지 않았던 상태가 됩니다.

    단 30일 경과 후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 철회 기준은 회사마다 동일하며 보험 가입일로 부터 30일 이내 또는 증권수령후 15일 이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