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1회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계약
은 제외됩니다.
이는 철회의 사항이며
해지의 사항은 필요 시 보험회사 대표 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