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조그만 집이있습니다, 전 수도권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지방집에 거주중입니다. 저와 세대분리는 되어잇구요
저 집을 전세로 놓고 부모님이 세입자로 들어가면서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자가로 살고계시는 도중에 그집을 전세놓고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시는건 1주택인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은 불가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다면 대출받은 전세금은 회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