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이 도심쪽에 아파트 한채 지방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계시고 도심쪽 아파트는 전세로 타인에게 임대하시다임차인이 집을 비우게 되어 제가 전세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1. 도심쪽 아파트 전세시세가 3억정도 하는데 제가 7천정도에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2.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 전세금을 3년전에 어머니께서 5천을 지원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진행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보증금의 이체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즉 증빙가능한 이체기록등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또한 이전 5000만원을 증여를 해주신듯 한데 직계존비속간 증여 비과세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겠지만,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 등을 통해 증여신고등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