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집 전세로 들어갈 시 문제있을까요?
현재 부모님이 도심쪽에 아파트 한채 지방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계시고 도심쪽 아파트는 전세로 타인에게 임대하시다
임차인이 집을 비우게 되어 제가 전세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1. 도심쪽 아파트 전세시세가 3억정도 하는데 제가 7천정도에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2.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 전세금을 3년전에 어머니께서 5천을 지원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진행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보증금의 이체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즉 증빙가능한 이체기록등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또한 이전 5000만원을 증여를 해주신듯 한데 직계존비속간 증여 비과세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겠지만,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 등을 통해 증여신고등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