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에게 유괴, 범죄의 위험성을 알게 해주기 위한 교육방법이 궁금하군요.
행안부가 제공하는 어린이실종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아이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합니다.
※ 경찰서나 안전드림앱을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아이 사진을 찍습니다.
※ 안전드림앱을 통해 갱신 가능합니다.
-집 주변, 등하굣길 주변의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알려줍니다.
※ 안전드림앱,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두지 않아야 하며, 항상 자녀와 같이 다닙니다.
※ 잠깐이라도 차 안에 혼자 두지 않습니다.
-이름표, 미아방지 팔찌 등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합니다.
※ 유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름과 연락처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새깁니다.
-아이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아둡니다.
※ 친구와 그 보호자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합니다.
-아이의 현재 위치와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아이가 실종된 경우 즉시112에 신고합니다.
영유아 실종유괴예방 교육 영상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