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인력 관련 지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 악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 재고 증가 시에 휴업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유지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인력 중 휴업/휴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님께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 20일중 15일만 근무한다고 하면 15일에 대한 급여 + 5일 휴업수당 을 지급
이때 5일분의 휴업수당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입니다.
휴업수당 산정방법과 지원금 한도에 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서류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운전자금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대출)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이라서 해당 지부에 자금이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장 관할 지부에 자금이 남아있는지 문의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