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간 단축지원금문의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자들 단축근무 2시간정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라에서 지원받을수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고용시간 단축지원금문의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자들 단축근무 2시간정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라에서 지원받을수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직원은 총 18명정도 되고, 제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이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0시간으로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초과근무 제한, 소정근로시간 준수
※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봄
-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1년간 지원인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2.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업, 휴직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원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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