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수있을까요?

A(아파트)ㅡ2+2(28년6월 상생임대인혜택받고실거주2년인정받음)

B(주거용오피)ㅡ주임사등록(28년1월)

월세세입자새계약(28년

1월 )

A아파트 거주주택비과세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실'하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시면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