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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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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있는 과세표준에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한 근로소득세+가산세 입력하면 되는 걸까요?

2025년 4~7월 정규직 직원 월급 원천세 신고를 늦게해서

오늘 원천세 신고 후 소득세+가산세를 홈텍스 자진납부로 납부했습니다.

지방세도 납부하려고 하는데

저기 사진에 과세표준 부분에 오늘 납부한 "소득세+가산세"를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사진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입력 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빨간 동그라미 안에 모두 합산하여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총 금액만 정확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시 과세표준에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기본인적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