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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22.06.09

종합소득세 가산세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

현금 매출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 부분이 헷갈려서요.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이때 과소신고납부세액하고 미납부(환급)세액 기준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존에 결정세액이 100,000원이고

수정후 결정세액이 1,000,000원이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은 900,000만원

미납부(환급)세액은 기존 납부세액이 100,000원

수정 후 납부세액이 1,000,000원일경우 900,000원

이렇게 기준금액을 계산하는건가요?

그리고 가산세 감면율 적용하는건 납부지연제외하고 모든가산세에 해당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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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매출 누락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동 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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