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매출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 부분이 헷갈려서요.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이때 과소신고납부세액하고 미납부(환급)세액 기준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존에 결정세액이 100,000원이고
수정후 결정세액이 1,000,000원이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은 900,000만원
미납부(환급)세액은 기존 납부세액이 100,000원
수정 후 납부세액이 1,000,000원일경우 900,000원
이렇게 기준금액을 계산하는건가요?
그리고 가산세 감면율 적용하는건 납부지연제외하고 모든가산세에 해당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