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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레오파드184
호탕한레오파드18423.02.13

당사에서 제공된 제세공과금 궁금합니다

당첨된게 있는데 당사에서 제세공과금을 내준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소득은없고 신랑 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받고 있는중입니다 기타소득으로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가 안되는걸로아는데 당사에서 지불한것도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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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금액까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이지만 확실한 것은 해당 회사에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기타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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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에 대한 세금을 회사에서 징수하여 납부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해당 경품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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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요건 판단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해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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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등의 이벤트 행사에 당첨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여부

    판단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 신고시에 분릭과세

    소득으로 제외시킨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시에 종합과세로 신고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됨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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