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등의 이벤트 행사에 당첨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여부
판단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 신고시에 분릭과세
소득으로 제외시킨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시에 종합과세로 신고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됨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