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된게 있는데 당사에서 제세공과금을 내준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소득은없고 신랑 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받고 있는중입니다 기타소득으로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가 안되는걸로아는데 당사에서 지불한것도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