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공제 한도 내 증여세 미신고 질문입니다.
2020년에 아파트 구입시에 부친께 자녀앞으로 8000만원. 자녀배우자 통장으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증여신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상속세계산시 합산된다고 들었습니다. 증여세 가산세도 생기고요.
그래서 공제한도가 상속인이 10년동안 5000만원이니까
8000만원 받은것중에서 3000만원만 부친 통장으로 입금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나중에 상속세 조사시 가산세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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