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장소 cctv 녹화 안내표지판 미설치?
저희 사무실은 종합관제업무를 보는 특정 인원만 출입이 가능한 비공개 장소로 판단 됩니다.
사무실 앞에 cctv 녹화표지판을 설치 하지 않았다면 비공개장소여도 위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cctv 사용 시 필히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안내문이다.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시간,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미설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법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공개장소라고 하여도 비공개장소를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구성원이나 이용자인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CCTV의 설치 또는 운영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등에만 위법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관련기관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때, 동조제4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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