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순위 1순위 조건이라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면 본인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 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임차인이 지불한 금액 모두 반환한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및 임차인이 지불한 금액 모두 반환한다. 라는 내용을 작성하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하지 않는다면 매매금액에 비해서 보증금과 대출금 비중이 커서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가 넘어가도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안됨). 근저당권 말소 후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지 가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면 부동산에 전세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이유와 등기부상 문제가 없는지 등 꼼꼼히 문의 드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