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의 사례를 기준으로 2023년에 퇴직을 가정하여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4,000만원 - 근속연수 공제액 2,500만원] X 12/15 = 환산급여 12,000,000원
2) 환산급여 12,000,000원 - 환산급여공제액 10,400,000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1,600,000원
3) 퇴직소득 과세표준 1,600,000원 X 소득세율 6% X 15/12 = 120,000원
* 지방소득세 12,000원
* 원천징수세액 소계 : 132,000원
대략 산출해 본것임으로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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