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2년에서 5년정도의 한번씩 업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업체가 바뀌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바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고 이전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을 안해준다네요!
개인적으로 해야되는 시점에서 5월에만 개인들은 연말정산 신고할수 잇나요? 아님 다른 회사들 신고하는것처럼 빠르게 신고할수 잇나요? 그리고 개인이 신고할 때 주의사항이 잇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5년이내에 가능합니다.
1월~2월의 연말정산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2월말 정도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을 위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2022년 말 퇴사자는 2023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