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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하얀참새66
하얀참새66

개인사업자 공동대표등록 , 직장인일경우?

현재 개인사업자로 카페 운영중(간이과세)입니다

추가로 가게를 하나 더 하려고 새로 계약하고

사업자등록한 상태입니다(공간대여업)

궁금한건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남편을 공동대표로 등록하고싶어서요

이럴경우 세금이나 정산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남편은 현재 직장인이라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곧 직장에 들어갈예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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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을 운용하시는 경우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사업자 명세서에 작성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하는 것이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