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공동대표등록 , 직장인일경우?
현재 개인사업자로 카페 운영중(간이과세)입니다
추가로 가게를 하나 더 하려고 새로 계약하고
사업자등록한 상태입니다(공간대여업)
궁금한건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남편을 공동대표로 등록하고싶어서요
이럴경우 세금이나 정산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남편은 현재 직장인이라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곧 직장에 들어갈예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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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을 운용하시는 경우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사업자 명세서에 작성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하는 것이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