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직원 신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3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카페를 운영중이고 여동생과 함께 운영중이랍니다.
초반에는 많이 없어 월급을 못주고 6월부터 여동생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 직원으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간이과세가 직원 신고의 경우, 연간 매출 등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상황에 맞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답변 해드릴테니, 내용 관련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다면 차후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인건비로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불이행 및 4대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양측이 서로 특수관계인이기도 하고 사례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에 대해서까지 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족도 실제 일을 하고 있다면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줄 수 있는것이며, 급여는 비용이므로 정상적인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직원으로 등록하고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상으로는 당연히 직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면 그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1인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등록할 경우에는 사업자도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고, 등록된 직원도 그 때부터는 소득이 잡히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직원에게 급여를 주고 있다면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정규직이나 프리랜서, 일용직 중 가장 실제에 부합하는 성격의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정규직이나 일용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액이 크다면
직원으로 신고해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게 유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매출액과 매입액등 장부로 기장할 경우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신고시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인건비지출이라면 신고해주는것이 유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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