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는 당연히 직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면 그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1인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등록할 경우에는 사업자도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고, 등록된 직원도 그 때부터는 소득이 잡히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