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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가마우지170
끈질긴가마우지17022.02.15

직원 급여비용처리?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은 까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 친구가 있습니다. 주에 12시간 근무 중이고 현금으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따로 어디에 급여를 준다고 신고한적이 없는데, 금년도 종소세 신고떄 소급적용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또한 6개월 이상 근무중이라 프리렌서로 3.3%떼고 줘야 한다는데 안뗴고 줬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어디에 직원이라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모르는 것이 많네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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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에이엔 세무회계 노종선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원천신고는 끝이 났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인건비 신고를 하면 기한후 신고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원칙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인건비 총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무사와 상담해서 비용처리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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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로 처리하려면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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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모두 지나버렸기 때문에 소급하여 신고는 가능하시나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각각 부담하셔야 합니다. 가산세까지 부담하실 여력이 되신다면 소급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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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미 지나간 연도에 대해서는 인건비 신고는 안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현재 지급분부터 매월 소득 지급시 3.3%를 원천징수하셔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통해 급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아르바이트생도 공식적으로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게 됩니다. 프리랜서(3.3% 아르바이트 등)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매월 원천징수신고 의무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다음연도 3월에는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원천세 신고 등으로 검색하셔서 원천세 신고 하는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이번 지급분부터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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