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미 지나간 연도에 대해서는 인건비 신고는 안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현재 지급분부터 매월 소득 지급시 3.3%를 원천징수하셔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통해 급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아르바이트생도 공식적으로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게 됩니다. 프리랜서(3.3% 아르바이트 등)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매월 원천징수신고 의무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다음연도 3월에는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원천세 신고 등으로 검색하셔서 원천세 신고 하는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이번 지급분부터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