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음란물을 시청했다고 하여 곧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통해 질문자님의 시청기록을 확보하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연락이 올지 여부 및 연락이 오더라도 언제올지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