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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5

개인사업자 세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를 포함한 3명이 개인사업자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대표자는 A라는 친구입니다.

개인 사업자 매출은 작년에 4.4억 정도 났고

대부분의 금액은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두사람에게 월급 처리가 되었는데

1.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4천만원이 나왔는데 이걸 줄일 방법은 없나요?

2.다른 두 사람에겐 매달 3.3퍼를 떼고 월급이 나갔는데 종소세 신고할때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3.사무실은 서울 강서구에 존재하는데 청년 개인 사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라는게 있는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손익은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명에게 거의 다 처리 되는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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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기업카드 등록한 신용/직불카드의 공급받은 가액의 10/110, 지줄증빙용 매입 현금

    영수증의 10/110 등)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2. 다른 2명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에 인건비 등으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3. 중고시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수령하는 급여 중 만 15세 이상~민 34세가지의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일 이후 5년

    가지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90%(연간 200만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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