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상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은 ‘협의분할’, ‘법정분할’, '분할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체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정리가 됩니다.
필요서류 제출: 피상속인과 전체 상속인의 필요서류를 법무사사무소로 보내면, 상속인들이 보낸 서류를 토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상속처리를 위한 문서를 만듭니다.
상속등기: 상속등기 절차는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취득세 신고납부 → 등기접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파트에 대출이 있다면, 담보상환과 관계없이 상속등기는 가능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출을 상환할지 계속 승계해서 이어갈지의 여부는 추후에 은행과 상의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등을 공제하고 법에서 인정한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 가액을 정하고, 상속세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 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하여 순상속 재산을 구하고, 여기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범위에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의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가액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