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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정많은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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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으로 24.1.2~25.1.1 날짜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11월말부터 계약이 끝나는지 연장이 되는지 회사에 물어보니 아직 결정난게 없다며 12/31일에 일단 1/2일에 출근하라고 하셔서 언제까지 연장되는건지 아님 정규직전환되는건지 물어보니 그건 일단 2일에 출근하고나서 다시 얘기해보자라고 하셔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1. 갑자기 어제 오후에 10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3일전 통보했는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저의 경우도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계약직이였지만 기간만료가 되었고 25.1.2일 이후 근로계약서는 새로 쓴적 없이 근무중이며, 저 같은 경우에 제 26조에 해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2. 따로 25.1.1이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저가 알기로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출근을 하면 자동연장 된거라고 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근로계약서상에는 자동연장 사항은 적혀있지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현재 새로 작성하지 않아 1/10일 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이제 새로 쓰자고하였는데 저가 1월말까지 하고 싶다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월말까지 일하던지 아니면 제 26조에 해당되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지않은거와 제 26조를 근거로 회사에 요구할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계약기간 만료 이후 새로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출근을 하였으며, 이후 10일 까지 근무로 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사업장에서 기존의 계약에 대해 협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언급을 한 바, 종전의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고 예고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