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기간 1년은 채우지만 실제 근무 짧게 해도 안전하게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24.01.02 입사, 25.01.07 퇴사희망했고 회사에서는 퇴직급여는 줄테니 24.12.31권유 > 안전하게 01.02 이후로 하겠다고 거절 > (카톡으로) 그러면 24.01.02까지 근무로 하고, 출근은 내일 (20일)까지 하고 나오지 말아라. 유급휴가로 12월급여, 1월 이틀 급여주겠다.
실제 잔여 연차 : 1.5일. 이런 상태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카톡으로 나눈 대화인데.. 저 이상없이 퇴직급여와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