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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명의로 등록금 계좌를 만들고
계속 입금을 하셔서 400정도가 있는데
이 계좌에 있는 돈 함부로 쓰면 횡령등의 법적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쓴다고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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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위하여 모으는 돈이라도 그 용도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명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