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 명의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자로부터 자녀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자금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자금읠
출처, 사용처, 회수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