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집 보증금 자녀계좌로 입금시
1.부모님 집 보증금 4천만원을 자녀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고 입금자는 부모님 이름이 아닌 집주인 타인의 이름으로 입금되었는데 증여세가 나오나요?
타인과의 입금거래로 볼텐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현금 2천만원도 자녀에게 이체했고 부모님이 은행거래가 어려워서 자녀가 보관하면서. 조금씩 생활비 이체를 해드릴거 같은데
이것도 세금이 나오나요?
3 부모가 자녀에게 2천만원 이체하면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5천만원이 넘을때만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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