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보증금 자녀계좌로 입금시
1.부모님 집 보증금 4천만원을 자녀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고 입금자는 부모님 이름이 아닌 집주인 타인의 이름으로 입금되었는데 증여세가 나오나요?
타인과의 입금거래로 볼텐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현금 2천만원도 자녀에게 이체했고 부모님이 은행거래가 어려워서 자녀가 보관하면서. 조금씩 생활비 이체를 해드릴거 같은데
이것도 세금이 나오나요?
3 부모가 자녀에게 2천만원 이체하면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5천만원이 넘을때만 신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 명의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자로부터 자녀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자금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자금읠
출처, 사용처, 회수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단순 보관이라고한다면 증여에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세금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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