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지목이 '임야'인데 기존에 개간을 해서 현재 '전'으로 사용중인 토지를 과수원으로 변경하려면?
현재 전으로 사용중인데 아마도 불법개간을 한 것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과수원으로 사용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개간허가만 받으면 될까요?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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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으로 사용중인데 아마도 불법개간을 한 것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과수원으로 사용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개간허가만 받으면 될까요?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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