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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상괭이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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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목이 '임야'인데 기존에 개간을 해서 현재 '전'으로 사용중인 토지를 과수원으로 변경하려면?

현재 전으로 사용중인데 아마도 불법개간을 한 것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과수원으로 사용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개간허가만 받으면 될까요?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전으로 사용중인데 아마도 불법개간을 한 것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과수원으로 사용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개간허가만 받으면 될까요?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 우선적으로 지목변경은 사전에 신고를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해당되는만큼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일은 2016.1.21 입니다. 2016.1.21이전이라면 3년 경작만으로 농지로 인정되니 간단한 절차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한데 관련 법령에 저촉없이 농지로 개간된 토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거쳐 정식으로 농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불법으로 개간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ㅂ니다. 불법으로 개간이 된 토지라면 해당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관련 지자체나 기관에 따라 개간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다른 용도로 등록되어 있다면 토지 용도 변경 절차를 밟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