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주위분 권유로 구입을 하여 그냥 공지로
둔 토지가 있는데 얼마전 그지역에 사는 어떤분이
그땅에 농사를 짓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생각해본다고 한상태인데 만약 제가 승낙을 해서
그분이 제땅에 농사를 짓게 된다면 혹시 추후에 점유권관계로 복잡한 사항이 발생되지나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임대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년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사항을 추가하시여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임대료로 토지에서 나오는 각종 세금등을 충당하실수 있으며 점유권 문제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며 향후 개발계획이 있으시면 행정절차 진행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