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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물개284
공손한물개284

토지 소유권과 점유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몇년전 주위분 권유로 구입을 하여 그냥 공지로

둔 토지가 있는데 얼마전 그지역에 사는 어떤분이

그땅에 농사를 짓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생각해본다고 한상태인데 만약 제가 승낙을 해서

그분이 제땅에 농사를 짓게 된다면 혹시 추후에 점유권관계로 복잡한 사항이 발생되지나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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